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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취득절차    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과정 페이지입니다.

01

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2)

02

합격자는 광역시 · 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고 광역시·도지사는 서류검정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.

*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 : 교육과정 이수자 → 시험합격 →요양보호사 자격증교부

교육대상자 구분

• 신규자 :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(면허)이 없는 자(240시간 교육)
• 경력자 :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,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(1,200시간) 이상인 자(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% 감면 및 실습 추가 면제)
•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: 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 1년(1,200시간), 이상인 자(실습 면제)